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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C바로 GOAT카드

해외 온•오프라인 결제
적립 최대 6% 혜택

2025.01.15(수) ~ 2025.03.31(월)

혜택

전월 실적이 없어도 GOAT 카드로 해외 온·오프라인 구분 없이 결제 시, 3% 추가 적립
* 월 최대 한도 3만원
* 실적 조건 없음

기간

  • 응모기간 : 2025.01.15(수) ~ 2025.03.31(월)
  • 이용기간 : 2025.01.15(수) ~ 2025.03.31(월)
* 국내 승인일자 기준이며, 2025.04.10까지 당사 접수 완료 된 해외 매출에 한함

대상카드

GOAT BC 바로카드 이미지

GOAT BC 바로카드

주요 혜택
1.전월실적, 적립한도 없이 페이북 머니 적립
2.해외 최대 3%, 국내 최대 1.5% 적립
3.연간 3천만원 이상 사용 시 적립된 페이북 머니 10% 추가 적립
4.연회비: 국내전용·Master 12,000원

참여대상

응모 후, GOAT 카드로 해외 온·오프라인 가맹점 이용한 고객
* Master 브랜드 한정

혜택 제공 일정

2025.04.28(월) 페이북 머니 일괄 적립 예정

혜택 상세

  • 응모와 동시에 본 이벤트 관련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로 처리되어 당첨 및 응모 관련 안내 목적으로 회원님의 성명, 휴대폰번호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카드 상품별 연회비와 [꼭 확인하세요]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연회비
    - GOAT BC 바로카드: 국내전용/Master 1만 2천원, VISA 1만 5천원
  • 본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이벤트 정상 응모 완료가 필수입니다.
  • 실적은 응모한 날부터 반영되니, 반드시 응모를 하신 후에 사용바랍니다.
    - 예시: 24.09.10에 이용한 건이 있더라도, 24.09.12에 응모했을 경우, 24.09.12 이후 이용 건 중 정상 매입된 건을 기준으로 혜택 제공 예정
  • 이벤트 종료 익월 27일에 페이북 머니가 적립될 예정이며, 실제 적립일은 고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이벤트 혜택 제공 제외 대상
    - 이벤트 응모 기간 내 정상 응모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
    - 응모 시 입력한 정보(이름, 휴대폰번호)와 BC 바로카드에 등록된 정보가 상이한 고객
  • 본 이벤트 내용 및 혜택 제공일자는 BC카드 사정으로 중단/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벤트 대상 미충족 또는 유의사항 미확인 등의 사유로 혜택 예외 제공은 불가합니다.
  •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BC바로카드 고객센터(1899-777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발급사 및 제휴사에서 주관하는 이벤트 행사이며 애플이나 구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
  • 대상 가맹점: 해외 온, 오프라인 전 가맹점
    [실정 산정 제외 거래]
    - 국내 매출로 처리된 거래 (예: 인천공항 면세점)
    - 실적산정 시점에 미 접수된 승인거래
    - ATM 및 은행창구 현금서비스 거래
    - 가상화폐, 사행성 도박업종 가맹점
  • 연체이자율 : 발급사의 회원별, 이용상품별 약정금리+최대 3%(p), 법정최고금리(20%) 이내
    단,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.
    - 일시불 거래 연체 시 :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금리
    -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
    - 그 외의 경우 :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* 중 높은 금리 적용
    *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(신규대출 기준)
  •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연체금 보유, 신용점수 등 낮음)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.
  •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 

준법감시인 2025-0058호
(2025.01.15 ~ 2025.08.25)
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 - C1h - 10305호
(2024.08.26 ~ 2025.08.2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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